목차

일반정보

계명의대학술지(KMJ)에 제출 된 모든 원고는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을 따라야 한다. 학술지에 게재 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KMJ 측에 있으며, 저작권의 양도에 모든 저자가 승인해야 한다.

원고 종류와 언어

KMJ에 투고하는 원고는 창의적이어야 하며,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포함한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및 의용기술, 의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원고의 형태는 원저, 증례보고, 종설(최근 이슈, 새로운 정보, 심층검토, 임상실험), 독자의견 등이 포함된다. 투고 중인 원고는 다른 출판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심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다른 학술지에 중복하여 투고되지 않아야 한다. 심사 과정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저자(들)는 계명의대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원고에 기술되는 언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에 기술되는 학술용어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최근에 발행한 의학용어집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최신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출판윤리

1. 저자 자격

저자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1) 원고를 구성하는 개념과 설계, 자료의 수집,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2) 원고를 직접 작성하였거나 또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내용의 수정에 대해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3) 원본의 게재에 관한 최종 승인권을 가졌는지, 4) 원고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겠다고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된다. 교신저자는 원고를 최초로 투고한 후 저자 자격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저자의 추가나 삭제, 순서 변경 등)은 반드시 공문으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모든 저자의 서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 교신저자 및 제1저자: 한 원고에 대해 한명의 교신저자만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MJ는 제1저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교신저자와 동등한 기여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승인한다.
  • • 게재 후 저자 수정: KMJ는 편집 상의 명백한 실수가 아닌 이상 게재 후에는 저자를 수정하지 않는다.

2. 중복게재 및 표절

중복 출판물은 원본 출처의 귀속 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 2회 이상 발행(발행 또는 출판 시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전에 다른 출판물로 출간된 원고는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또한 다른 학술지에서 게재 심사가 진행 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중복하여 투고할 수 없으며, 다른 학술지의 심사가 종료된 후에 본 학술지에 투고하여야 한다. 원고가 일단 채택된 후에는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 원고의 어떠한 부분도 다른 학술지에 중복하여 게재 할 수 없다. 만약 KMJ에 게재된 원고가 다른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된 것이 밝혀질 경우 해당 원고는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KMJ는 해당 저자가 중복 게재한 사실을 공개한다. 이러한 사실은 저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저자에게는 추가적인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원고의 표절에 대한 점검은 심사 전에 Ithenticate (https://app.ithenticate.com/)를 활용하여 시행한다.

3. 이차출판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원고를 KMJ에서 이차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이차 출판을 허용하며, 이 경우에는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의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다.

4. 이해관계 명시

교신저자는 잠재적으로 저자의 자료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상충 또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예로는 특정 기업에서 받은 금전적 지원이나 그 기업과의 관계, 이익 집단으로부터 받은 정치적 압력, 학문적으로 관련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연구비 수혜 내용은 표지에 명기하고, 연구와 관련된 투자, 자문료, 주식 등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항은 본문 말미의 하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인간 및 동물 연구에 대한 규칙 및 규정

인간과 관련이 있는 연구에서는 1964년 채택된 헬싱키선언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진을 포함한 설명 자료에는 환자의 이름,의 이니셜, 및 병원 식별번호를 등이 공개 되어서는 안된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일 경우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에 관련된 규정 또는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연구 및 게재 부정행위 해결을 위한 절차

중복게재, 표절, 허위 자료, 수치 조작, 저자 변경, 이해상충 미공개, 투고된 원고에 대한 윤리적 문제, 심사위원이에 의한 저자의 아이디어나 자료 차용, 편집위원에 대한 항의 등 연구나 게재의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가 제공하는 업무절차 단계를 따른다.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 한다.

7.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의 책임

KMJ 편집위원회는 출판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논문 철회에 관한 지침 준수, 학술 자료의 완전성 유지, 학문이나 윤리적 기준에 위배되는 모든 이해상충방지,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해명, 철회, 사과문 게재 조치, 그리고 모든 표절이나 허위 자료를 제거하고 규탄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를 채택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이 때 원고에 대하여 이해상충이 없어야 한다. 편집위원은 원고가 합리적으로 확실한 경우 채택할 수 있으며, 원고에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이나 철회를 공시 하며,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투고 및 검증 절차

1. 투고

모든 원고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e-kmj.org/)을 통해 투고되어야 한다. 원고를 투고한다는 것은 해당 원고가 이전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서 게재를 위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원고가 일단 채택되면 저자는 해당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동의 없이 다른 언어로 변환하여 다른 출판물에 게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해야 한다.

2. 검증 절차

KMJ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원고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먼저 원고가 양식을 갖추었는지, 본 학술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며, 다음 단계로 유사도 검사를 통해 표절이나 중복게재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편집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익명의 심사위원 2명이 원고를 교차검증 한다. 교차검증에서는 저자의 이름과 소속기관을 제거하고 심사하는 더블 블라인드(이중맹검) 방식을 사용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보낸 심사결과를 심의하여 원고의 일차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 여부를 접수 후 3주 내에 일차적으로 결정하며, 이후 즉시 교신저자에게 원고의 심의 결과와 심사 의견서를 전자메일로 전달해야 한다. 교신저자는 심사 의견서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진 모든 부분을 항목별로 표시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정된 원고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가 수정되지 않은 채 다시 제출되거나 또는 수정된 원고가 기한 내에 편집위원회에 도착하지 않으면 저자가 자의로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수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교신저자는 편집위원회에 연락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심의 결과는 ‘원고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에 한 유형으로 통지한다.

저작권, 라이선스, 데이터 공유

1. 저작권

모든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은 KMJ가 소유한다. 교신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모든 저자가 서명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양도에는 재출판, 번역, 사진 복제, 마이크로 폼, 전자형식(오프라인, 온라인)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복제물을 포함하여 원고를 재생성 및 배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포함된다.

2. 라이선스

KMJ는 적절히 인용되는 전제 하에 모든 매체를 통해 원래 저작물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배포, 재생산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의 조건에 따라 배포되는 오픈액세스 학술지이다. KMJ에 게재된 모든 표나 그림을 학문적, 교육적 목적으로 다른 학술지, 책, 매체에 사용하는 경우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BOAI)”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정의에 따라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데이터 공유

KMJ는 윤리, 개인정보 보호, 비밀유지와 관련된 문제로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ICMJE Recommendations for data sharing statement policy에 따른 데이터 공유를 권장한다.

원고작성의 세부사항

1. 원고 작성

  • 1) 원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2) 원고는 A4용지에 상하좌우 2.5cm 여백을 두고 MS Word로 작성하고, 본문은 글자크기 10포인트, 줄 간격 200으로 기술한다.
  • 3) 원고는 표지, 영문초록, 본문(서론, 방법, 결과, 고찰, 요약), 참고문헌, 표 및 그림 설명, 표, 그림 등의 순서로 작성하며, 각 부분은 새 쪽으로 시작한다.
  • 4) 학술용어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최근에 발행한 의학용어집을 기준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번역어를 처음 사용할 때 번역어 다음에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한 다음 이 후 사용 시에는 번역어만 기술한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학술용어, 고유명사, 지명, 인명,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로 직접 표기할 수도 있다.
  • 5) 약자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 전체 용어를 표기한 다음에 괄호 안에 약자를 기입한다. 이후에는 약자만 사용한다.
  • 6)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모든 단위는 국제표준(SI)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지

  • 1)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제목, 저자명, 소속 등을 명시한다. 소속이 각기 다른 저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주 연구기관을 먼저 기록한 다음, 나머지 기관은 해당하는 저자명과 일치시켜 저자명과 소속기관에 각각 같은 어깨번호를 표기하되 저자명의 순으로 번호를 붙인다.
  • 2) 제목은 원고의 취지와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고 한글 제목은 40자, 영문 제목은 20단어를 넘지 않도록 한다. 영문 단어의 첫 문자는 대문자로 한다.
  • 3) 표지 하단에는 교신저자의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등을 명시하고, 연구비 수혜나 학술대회 발표 등 관련사항을 기재한다.

3. 영문초록

  • 1) 영문초록은 문단의 구분이 없이 기술하며 250 단어를 넘지 않아야 한다.
  • 2) 중심단어(Key Words)는 초록 하단에 최대 5개까지 영문으로 제시한다. 중심단어는 미국국립의학도서관이 제공하는 Medical Subject Headings (MeSH) 를 참조한다.

4. 본문

  • 1) 원저는 서론, 재료 및 방법(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감사의 글, 이해관계의 순으로 기술한다.
  • 2) 증례보고는 서론, 증례, 고찰, 감사의 글, 이해관계의 순으로 기술하고, 본문의 용량은 5쪽 내외로 한다.

5. 참고문헌

  • 1)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된 것이어야 하며 본문에 인용된 순으로 영문으로 기술한다.
  • 2) 저자명의 기술방법은 먼저 성을 기술한 뒤에 이름은 약어로만 표기한다.
  • 3) 저자의 수가 6명 이하일 경우 모든 저자명을 기재한다. 저자가 6명을 넘으면 6명까지는 저자명을 기술한 다음 ‘et al.’로 나머지 저자명을 대체한다.
  • 4)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된 약어를 사용한다.
  • 5) 본문에서 참고문헌은의 표기는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대괄호 속에 붙이며, 번호는 저자 의 성 뒤에 기재하여야 하고 저자의 성이 없는 경우는 문장의 마침표나 쉼표 앞에 기재한다.
    저자가 2명 이하일 때는 모든 저자의 성을 다 쓰며, 3명 이상일 때에는 첫 저자의 성 다음에 ‘et al.’을 붙인다.
  •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참고문헌 기술방법은 Uniform Requirement for Manuscripts

참고문헌 기술방법은 다음의 예시에 준한다.

Journal Article:

  • 1. Skinnider BF, Amin MB. An immunohistochemical approach to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renal tumors. Semin Diagn Pathol 2005;22:51-68.
  • 2. Walsh TJ, Anaissie EJ, Denning DW, Herbrecht R, Kontoyiannis DP, Marr KA, et al. Treatment of aspergillosis: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of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Clin Infect Dis 2008;46:327-60.
  • 3. Xin H, Liu D, Songyang Z. The telosome/shelterin complex and its functions. Genome Biol. 2008;9. DOI: 10.1186/gb-2008-9-9-232.

Book:

  • 4. Rosai J, Ackerman LV. Rosai and Ackerman's Surgical Pathology. 9th ed. Edinburgh, New York: Mosby; 2004.

Book Section:

  • 5. Zipfel GJ, Day AL. Surgical treatment of intracavernous and paraclinoid internal carotid artery aneurysm. In: Winn HR, editor. Youmans Neurological Surgery. 5th ed. Philadelphia: W.B.Saunders; 2004. p.1895-913.

Web Page:

7. 표(Tables)

  • 1) 표는 본문에서 기술되는 것만 순서대로 배열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매긴다.
  • 2) 표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제목과 가로축 및 세로축의 범례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를 사용한다.
  • 3) 표의 제목은 표의 왼쪽 상단에 절이나 구의 형태로 표기한다.
  • 4) 표는 구획은 세로 줄의 가로 실선만 사용하여 나타내며 수직선은 긋지 않는다.
  • 5) 본문에서 특정 표를 지칭할 때 ‘Table 1’과 같이 표기한다.
  • 6) 표에 약자를 사용할 때는 표의 하단에 약자를 풀어서 설명한다.

8. 그림 및 사진(Figures)

  • 1) 그림은 본문에서 언급되는 순서대로 나열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매긴다.
  • 2) 그림은 선명해야 하며, 크기는 15 x 20cm 이하, 용량 크기는 5MB 이하, 해상도는 300 dpi이상을 권장하며, ppt, jpg, tif 파일로 접수한다.
  • 3) 동일 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인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A, B, C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
  • 4) 본문에서 특정 그림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Fig. 1’과 같이 표기한다.
  • 5) 도화(line drawing)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한다. 다른 논문의 그림을 인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원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기타

본 투고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저자점검표

  • □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중복해서 제출(투고)되지 않았다.
  • □ 원고와 동일한 내용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다.
  • □ 원고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
  • □ 원고의 규격은 A4 용지에 위아래 및 좌우 각각 2.5cm 여백을 두었고, 텍스트는 10포인트, 줄 간격 200으로 작성하였다.
  • □ 원고는 표지, 제목,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그림설명, 표, 그림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각 부분은 새로운 쪽으로 시작하였다.
  • □ 제목은 간결하면서도 본문의 내용을 함축적이고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 □ 영문초록은 문단 구분 없이 작성하였고, 250단어를 초과하지 않았다.
  • □ 중심단어는 최대 5개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영문초록 하단에 제시하였다.
  • □ 본문은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요약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 □ 참고문헌은 모두 본문에 인용되어 있고,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 □ 참고문헌 표기방법이 투고규정과 일치한다.
  • □ 표와 그림에서 제목과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일관되게 표시하였다.
  • □ 표와 그림의 영문 제목에는 첫 단어와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시작하였다.
  • □ 표 혹은 그림은 그 자체만으로 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였고, 본문에서 동일한 내용을 표와 그림으로 중복해서 제시하지 않았다.
  • □ 그림과 사진은 축소 인쇄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명료하다.
  • □ 모든 저자가 원고 제출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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